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1. 제1종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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