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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수립대상

by mana'-'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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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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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1. 제1종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pdf
0.07MB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건진법 시행령 ).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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