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2 개발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목적 및 효과 개발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목적 및 효과 SPC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아리는 뜻이다. 특수목적법인은 유한회사이거나 주식회사지만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지정되어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위한 업무만 처리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지만,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렇기에 모회사의 재무상태나 법률관계 등과 완전히 독립되어있다. 유추 가능하 듯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는 모회사인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유한회사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이 일반법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대개 .. 2022. 6. 27.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차이점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차이점 PVF는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 시 '각종 세제' 및 '이중과세 배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대신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히도록 한 SPC의 한 종류 구분 PF PFV 시행주체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시행사 시행사 + 금융기관 5%이상 지분 세제혜택 無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자기자본 (Equity) 자체조달 자체조달 + 금융기관 지분출자 可 시공사 단순도급/책임준공/연대보증 可 PF조건 외 시공사 지분출자 可 PFV 설립 시 장점 1) 소득공제 혜택 (법인세법 51조 2)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동액을 당해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상법 상 이익준비금 등을 제..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