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2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포함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별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승인된 후 착공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해야한다. [참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1.. 2023. 4.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 : 접수 후 총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2022. 7.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