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구획2 제연구역 설치대상 / 제연구역 제외대상 / 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 / 소방시설 설치면제기준 제연구역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무대부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 2024. 7. 17.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및 배연창 설치기준(요약) 1.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 배연설비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① 배연창 : 화재 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창 (세부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항 1호~4호) ② 기계식 배연설비 : 별도의 배연구에 배연만을 위한 기계식 배연설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면 배연창만으로 배연설비 기준이 쉽게 만족함으로 기계식 배연설비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제연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NFSC501 기준에 의한 설비 ①동일실 급배기 방식 (설치 SPACE가 제한적 일 때 적용) : 화재 시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인접구역 상호재연방식 1) 거실 급배기 방식 (일반적으로.. 2022.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