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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

저층부 개방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법령 저층부 개방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방법, 조항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119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 각 호의 요건을 표면적으.. 2022. 6. 15.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에 관한 법규해석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방법 방화지구 지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구로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로 지정되어 화재의 번짐을 억제 1. 적용방법 방화지구 내 창호 - 창호는 주요구조부(외벽)가 아니므로 내화구조일 필요는 없음 - 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일 경우(인접건물 1층 3m 내, 2층이상 5m 내) 드렌쳐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 방화지구 내 커튼월 - 커튼월은 외벽과 창호의 개념을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내화구조(내화유리) 적용 - 경제성 고려 시 현실적으로 적용불가 (적용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음) 방화지구 내 천창 -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적용,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 적용 - 유리는 불연재이나 유리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부는 ..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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