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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2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법적근거] 경관법 제 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법 시행령 제 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관부서] 접수 : 구청(시청) 건축과 심의 : 광역시청(도청)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접수일 이후 15일 내 심의 상정 * 해당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경우 통상 경관심의.. 2023. 2. 24.
건축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심의(건축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건축법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특..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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