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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의무 기준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강화되어왔다. 2019년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불과 4년만에 50억 이상의 현장에도 적용(23.7월)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더욱 강화 될 추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2023. 10. 17.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포함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별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승인된 후 착공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해야한다. [참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1.. 2023. 4.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 : 접수 후 총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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