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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2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에 설비나 장비 설치될 경우 방화구획 완화 근거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 내 설비가 설치될 경우 적용완화 근거 1. 완화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 2022. 12. 28.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및 배연창 설치기준(요약) 1.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 배연설비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① 배연창 : 화재 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창 (세부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항 1호~4호) ② 기계식 배연설비 : 별도의 배연구에 배연만을 위한 기계식 배연설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면 배연창만으로 배연설비 기준이 쉽게 만족함으로 기계식 배연설비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제연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NFSC501 기준에 의한 설비 ①동일실 급배기 방식 (설치 SPACE가 제한적 일 때 적용) : 화재 시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인접구역 상호재연방식 1) 거실 급배기 방식 (일반적으로..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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