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화지구2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에 관한 법규해석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방법 방화지구 지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구로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로 지정되어 화재의 번짐을 억제 1. 적용방법 방화지구 내 창호 - 창호는 주요구조부(외벽)가 아니므로 내화구조일 필요는 없음 - 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일 경우(인접건물 1층 3m 내, 2층이상 5m 내) 드렌쳐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 방화지구 내 커튼월 - 커튼월은 외벽과 창호의 개념을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내화구조(내화유리) 적용 - 경제성 고려 시 현실적으로 적용불가 (적용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음) 방화지구 내 천창 -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적용,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 적용 - 유리는 불연재이나 유리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부는 .. 2022. 6. 9.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여럿일경우 법규적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함께 표기되는경우, 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 몇 ㎡인지는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를 찾아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과 > 경계명시 > 지적공사에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국토계획법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한다. 한 필지의 땅 중 어느 용도지역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즉 전체 면적이 1천㎡인 필지 중 일반상업지역이 700㎡,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00㎡라면 전체에 일반상업지역이 적용되지만,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50㎡, 일반상업지역이 650㎡라면 .. 2022. 5.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