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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 서울시 용도 지역별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도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설치는 불가하다. 하지만 '주거복합건축물'의 조건으로 공동주택 용도를 계획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별 비율 및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 2024. 3. 11.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정의 및 관련법규, 구분기준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는 불에 대하야 재료가 얼마나 잘 안타는지에 따라 규정된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해를 위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은 관련법령 참조) '불연재'는 불에 가장 강한 자재로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으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준불연재'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갖은 재로로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 2024. 1. 2.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 주요 전기차 공차중량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난이 심한 도심은 다양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이 필수불가결할 정도록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주차타입이 되었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차량의 공차중량을 훨씬 상회하는 전기차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는 불가하다. 이는 전기차의 중량이 현재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인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하중을 규정하고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2023. 12. 27.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 화재시 엘리베이터로 대피 가능할까? / 피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관련법규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고층건물에서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건축적으로 설치되는 외형적 구조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나 용도가 구분되는 만큼 설치목적 및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승강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그리고 '피난용승강기'이다. 이 중 '일반용 승강기'는 화재 시 사용이 불가하다. 비상용 승강기는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소방관'에 한정하여 화재진압이나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인의 피난을 위한 용도이므로 일반인이 사용하게된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평시에 일반승강기처럼 승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기'는 31m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은 10층)에 .. 2023. 12. 27.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요약)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비항목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설비 수동식 소화기 각 세대별 설치 자동식 소화기 각 세대별 주방설치 옥내 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스프링클러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기존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 시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시 소방 시설기준 준용 可) 경보설비 비상경보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 연면적 1,000㎡ 이상 비상방송 연면적 3,500㎡ 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연면적 3,500㎡ 이상 피난설비 완강기 10층 이하층 설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전 층 설치 비상조명등 5층 이상으로 3,000㎡ 이상 소화활동 제연설비 특별.. 2023. 12. 26.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피난시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난계단 전 아파트 대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특별피난계단 16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비상용 승강기 10층 이상 주택 건설 기준 15조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조 면제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조 면제 -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인접.. 2023. 12. 26.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의 처리방법, 제재사항, 행정명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자체가 공사 인허가를 내줄 때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할 뿐 사업주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로 실제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조달 등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한다. 현재 법률 상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조달방안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조치와 한계 '장기 방치 건물 감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3년마다 장기 방치된 건물의 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 구조물에 대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방치된 건물을 관리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법적인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명령이 유..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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