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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70

철골 건축물에서 빔(작은 보)도 내화처리를 해야할까요? / 주요구조부 내화인정범위 건축물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한다.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1항7호는 주요구조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2025. 3. 3.
기계실, 전기실에도 단열계획을 해야할까요? 단열계획은 냉난방구간인 거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냉난방공간인 기계실과 전기실은 단열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 관리대상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기계실이나 전기실 내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즉 냉/난방하는 공간이 설치된다면, 기계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열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  즉, 실의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상주하는 냉난방 공간이냐 아니냐가 단열계획 유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통상 기계실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이는 대부분 단열을 위해서라기 보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흡음재로 설치된다. 2025. 3. 3.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사업부서는 관할 도시계획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관할 도시계획부서는 해당 사업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난 후,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 총괄부서에 의제처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실시계획인가·고시)이 상이합니다. * 한 예로 「청소년활동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시, '실시계획인가'만 의제사항이므로, 별도 '실시계획인가고시'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관계법률의제사항「건축법」실시계획.. 2024. 12. 5.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4.11.26)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4.11.26) 국토부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는 바닥 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24.11.26)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불가하던 기존 규제가 완전 폐지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된 후 3년 만이다. 참고로 24년 2월 발코니 설치 제한도 폐지(설치는 허용하나 확장은 불가)된 바 있어 오피스텔 세대의 평면 구성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또한, 금번 행정예고에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2024. 11. 2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조기술사의 책임으로 구조도서 작성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24.9.20)이 행정예고 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구조도면의 작성주체를 구조기술사로 지정한 것이다.  그 동안은 구조기술사가 계산을 담당하고, 건축사가 도면을 그렸다. 디자인 구현을 위해 이견이 발생 할 경우 구조와 협의한 후 최종 도서는 다시 건축사의 책임으로 도면이 그렸던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업무방식에 여러 변화가 불가피하다. 여러가지가 바뀌겠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사 중 설계변경. 그 동안 건축설계사와 협의하며 수시로 변경하기 용이한 문화였다.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후 결국 관련도면은 건축사가 납품했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오랜시가 함께 호홉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발주처를 대.. 2024. 11. 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 1일 시행) / 안전관리비 요율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1일 시행) 1.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2024. 11. 14.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될 수 없는 시설 및 용도 (건축법 49조, 시행령 47조) / 판매시설과 노유자시설은 함께 설치 불가 '건축법(49조)'과 '건축법 시행령(47조)'에서는 건축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 구분 별 A그룹의 용도와 B그룹의 용도는 한 건축물에 설치될 수 없다구분A그룹B그룹1-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2-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3-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제 1종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은 판매시설과 같은..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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