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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3

실버타운(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분양불가 법규 /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2015)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부세가 부가되지 않으면서도 기능 상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준주택으로 나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 후 매매, 상속 등 본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한 것이다. 물론 법령 개정 전 허가를 득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2022년)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도 임대형(전세 분양)으로,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을 나눠갖는 분양이 아.. 2023. 9. 22.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 2023. 9. 21.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 건축법상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주택법 상 분류 : 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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