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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공작물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비교

by mana'-'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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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주차장 특징 요약

  - 공작물 주차장은 8m이내로 축조 됨 (안전을 위한 난간은 높이산입 제외)

  -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음

  - 신고대상으로 행정절차 단순

 

건축물과 공작물 주차장 비교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vs 공작물주차장 비교

* (참고) 건축법 상 면적산정(건축법 시행령 119조)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된다. 공작물은 별도의 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지않아 건축물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건축물에 한하여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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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주차장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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