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국토부령) 조경 식재 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토심

by mana'-' 2022. 5. 15.
반응형

건축법 제42조2항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고시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조경식재시 확보토심_(국토부령 조경기준).pdf
0.27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