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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관련법규

by mana'-'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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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사용승인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이 법률상(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 문제가 없어 임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일 것이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두번째 경우에서 나타난다.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미리 완성된 일부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 동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임시사용승인 신청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설비/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의 만족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허가권자가 각 조항과 문구의 해석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건축물이나 복합건축물의 경우 우려되는 여러 문제를 각종 심의를 통해 조건으로 받게 되는데, 최종 준공 전 그 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이해관계자 협의 중 법적기준과 심의조건 사이에 대립되는 여러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른 여러 조항이야 일반적인 내용으로 준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이나 '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조항을 만족하려면 사실상 부대토목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건축물 내부가 임시사용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대규모 공사에서 임시사용승인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단계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허가권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필요에 따라 정무적 협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사용승인은 임시로 건물의 일부(or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만큼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대형건축물 공사이거나 암반공사의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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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 5. 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법 조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건축법(법률)-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준수조건.pdf
0.15MB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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