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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by mana'-'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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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 방재실은 법정용어가 아니다.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집약하여 설치하는 실을 통칭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는 실의 명칭을  좀 더 정확히 언급 하자면 '감시제어반'으로  볼 수 있다. 


감시제어반은 소방시설과 관계가 깊다. 소방설비수신기, 방송엠프, CCTV 등을 설치하여 화재를 감시하고 위험상황이 왔을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부분과 구분되는 방화구획이 필요하며, 유사시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피난층(1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에서 5m이내 방재실의 출입구를 계획해야한다. 


- 이에대한 근거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 9조(제어반)에 기술되어있다. 


- 초고층이나 지하연계건축물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통해 종합방재실에 대해 광법위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그 세부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과 대동소이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제어반.pdf
0.08MB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68호)(20210713).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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