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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스크린셔터) 크기제한(8m x 4m) / 방화셔터 설치기준 / 운영위원회 심의

by mana'-'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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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스크린셔터) 크기제한 (8m x 4m)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21.9.3)'이 새로 공표되었다. 성능기준 및 인증절차 등 기존에 모호했던 여러 내용들이 규정되고 강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건축적을 눈길을 끄는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를 제한(별표2)한 것이다.


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예외 조항으로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에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지 의문이긴하다.

사실 셔터의 폭이 8m로 제한되는 것은 건축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규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다. 굳이 철골이나 PC구조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의 발달로 RC에서도 10m가 훌적 넘어가는 장스팬이 계획이 빈번한데, 방화셔터 사이즈 때문에 모듈(Span)마다 방화포스트를 세울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규정이 외국에도 있는지 궁금하다.

시원하고 넓게 뚫린 쇼핑몰 보이드의 층간방화구획이라던지, 층고가 높은 대공간에서 과연 이 규정이 건축계획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방화문+및+자동방화셔터의+인정+및+관리기준+세부운영지침.pdf
0.49MB
대공간의 방화구획의 개방감있는 셔터 설치가 어려워진다. 높이제한 : 4m
판매시설 보이드에 8m가 넘는 방화셔터(스크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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