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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및 배연창 설치기준(요약)

by mana'-'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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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 배연설비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① 배연창 : 화재 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창 

   (세부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항 1호~4호)

② 기계식 배연설비 : 별도의 배연구에 배연만을 위한 기계식 배연설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면 배연창만으로 배연설비 기준이 쉽게 만족함으로 기계식 배연설비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제연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NFSC501 기준에 의한 설비

①동일실 급배기 방식 (설치 SPACE가 제한적 일 때 적용) : 화재 시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인접구역 상호재연방식

   1) 거실 급배기 방식 (일반적으로 신축 건축물일 경우 적용함)

      백화점등의 넓은공간에 구역별로 제연경계를 설치한 후 화재구역에서 배기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하여 제연경계 하단부에 급기가 유입되는 방식

   2) 거실배기 통로급배기방식

      지하상가 등의 구획된 거실에 배기하고, 통로에는 급기하는 방식

③통로배출방식

   50㎡ 미만으로 각 실이 각각 구획되어 통로에 면한 경우에 통로만 배기하는 방식 

   -경유거실은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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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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