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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 11조, 시행령 제 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위시설 -> 상위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허가 취소
단, 정당한 사유시 1년 연장가능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 14조, 시행령 제 11조)
바닥면적 85㎡이내 증축, 개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농업,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신고 유효기간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효력상실 (연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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