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계관리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포함서류, 산업안전보건법

by mana'-' 2023. 4. 5.
반응형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별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승인된 후 착공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해야한다.

 


[참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1. 제출 관련 공문
2. 현장전경사진(사진대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개요
4. 산재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5. 도급계약서(공사계약서) : 도급인, 수급인이 명시된 갑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청렴의무 이행 확인서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10.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67조 산업재해 예방조치).pdf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