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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건축

by mana'-'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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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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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절약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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