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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by mana'-'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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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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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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