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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

전기설계 분리발주 기준 법령 (23.11.16부,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설계 발주사 직계약 근거

by mana'-'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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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부터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이 적용되어, 전기설계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이 법령의 시행 취지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자가 작성하고 있으나, 그 용역계약이 건축설계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건축설계사가 중간마진을 가져가므로 올바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번째는 건축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므로 발주사가 아닌 건축설계사와 관계에서  '을'의 위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요인이 결과적으로 설계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격게하는 요인이라고한다.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건설의 생리를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건축설계는 여러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화음을 맞추는 작업과도 같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건축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도 그들을 조율하지 못하면 좋은 음악은 연주될 수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축설계사가 통합발주를 통해 여러분야를 조율해온 모습을 오랜기간 목격해왔다. 실제 건축주와 가장 가까운 스킨쉽을 하는것도 건축설계사이다. 법령에 명시된 분리계약 의무가 '도시분야(교통 등)'에서 시작하여 '소방분야'로 이어지더니, 이젠 '전기분야'까지 분리발주 법령이 시행되는 모양새다. 이젠 모두가 지휘자가 되고싶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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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23.11.16 부 시행)


제2조(정의)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ㆍ개정 및 시행
개정ㆍ공포일 : 2022년 11월 15일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적용일 :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

 

건축법 67조에 따라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연면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바닥면적]
바닥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목욕장, 수영장(실내) 등)
바닥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구소,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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