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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 아파트 전용률, 오피스텔 전용률

by mana'-'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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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주택법 적용)은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 건축법 적용)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전용률' 계산 시 차이가난다. '기타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용률이 낮아보이는 왜곡이 나타난다. 참고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전용률은 70~80%정도로 형성되며 오피스텔은 30~40%정도이다.

 

1. 공급면적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거주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
,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 베란다 등 제외)
주거 공용면적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 서비스면적(발코니, 베란다)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이다.

 

2. 계약면적 :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전용면적 거주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
,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 베란다 등 제외)
주거 공용면적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기타 공용면적 경비실,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공동주택(주택법)과 오피스텔(건축법)에서 각각 의미하는 '분양면적'과 '전용률' 개념은 적용 법규에 따라 상이하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면적개념은 '계약면적'으로 두 용도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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