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의미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1.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1.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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