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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하나의 필지에 여려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하고, 개별 동의 착공신고,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by mana'-'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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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한 후, 개별 동의 '착공신고'나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 개별동의 착공신고 : 불가

  안전계획 등 사유로 한 건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안전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을 구비하여 일괄 착공신고 하여야 합니다.  꼭 개별 동의 착공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동만 분리하여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개별동의 준공신고 : 가능 (건축법 22조1항 근거)

  건축법 22조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장용도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법 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근거에 따라 개별동의 준공이 가능하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9163호)(202307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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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사례, 2020.09.07 22:35:17 ]

하나의 공장용지 (1개의 필지)에 현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증축(신축)허가를 통해 일부 동은 멸실하고, 2개의 동을 신축하는 증축허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Q1. 건축법 제 22조의 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할 시 동 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요? 

 

Q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7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한 건으로 받더라도 완공된 동 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장대지의 경우, 기존 동을 멸실하고 신축동이 건설되어야 하는 선/후 공정의 착공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건을 한 건으로 받은 여러 동의 건축물을 동 별로 착공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1건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별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동별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ㅇ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로도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권종(044-201-37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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