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허가1 가설건축물 정의 / 허가대상 /신고대상 / 기간 가설건축물 정의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건폐율 산정에도 제외된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