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1 개발행위허가 종류 및 제외대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면제) 개발행위허가 종류 및 제외대상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 면제)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면제대상]-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무게 50ton, 부피 50㎥,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내 육상어류양식장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면제대상]-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 제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