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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기준1

지역별 녹색건축 인증대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일반건축) / 지역별 건축조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친환경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소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1.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동 법 시행령 2. 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시설,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성능 높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따른 성능높은 건축물의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 1.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동..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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