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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방화문1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 /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무턱방화문 제조사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국토교통부는 '21년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23일부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시행하였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현장 확인점검 및 품질시험을 통하여 적합한 제품에 인정서를 발급한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이 있다.  기존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건축자재의 성능만 검증했으나, 품질인정제도가..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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