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설계기준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행정예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행정예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이 올해 초(23.2.24) 행정예고(소방청공고23-33호)되었다.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물류창고)의 설계기준을 구체화 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대부분 준비작동식으로 설치했던 스프링클러 설비를 습식으로 규정하고 수원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전체적으로 창고건물의 안전성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의 1/3을 옥상(고가수조형태)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들은 과한 감이 없지않다. 예를들어,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로 지붕이 마감되지 않고 높은 층고에 건식판넬로 마감되는 경우 고가수조를 위해 별도의 ..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