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설치1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 및 건축비용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 및 건축비용 1. 설치 미술작품의 종류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2. 설치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