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1 발코니 면적산입 및 설치제한 규정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및 차이점) 발코니는 건물 외부의 외벽에 면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폭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종세금에 면제되어 서비스 면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2조) [공동주택의 발..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