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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불가용도1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될 수 없는 시설 및 용도 (건축법 49조, 시행령 47조) / 판매시설과 노유자시설은 함께 설치 불가 '건축법(49조)'과 '건축법 시행령(47조)'에서는 건축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 구분 별 A그룹의 용도와 B그룹의 용도는 한 건축물에 설치될 수 없다구분A그룹B그룹1-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2-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3-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제 1종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은 판매시설과 같은..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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