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리발주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계 하도급 제한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