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1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사업부서는 관할 도시계획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관할 도시계획부서는 해당 사업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난 후,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 총괄부서에 의제처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실시계획인가·고시)이 상이합니다. * 한 예로 「청소년활동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시, '실시계획인가'만 의제사항이므로, 별도 '실시계획인가고시'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관계법률의제사항「건축법」실시계획..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