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면적규제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4.11.26)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4.11.26) 국토부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는 바닥 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24.11.26)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불가하던 기존 규제가 완전 폐지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된 후 3년 만이다. 참고로 24년 2월 발코니 설치 제한도 폐지(설치는 허용하나 확장은 불가)된 바 있어 오피스텔 세대의 평면 구성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또한, 금번 행정예고에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