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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서류1

착공신고 서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착공신고 관련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착공신고 등 인..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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