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심의절차1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신고절차, 해체계획서 허가절차, 철거심의 대상, 철거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대상 1.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절차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계획서 제출 → 허가권자 승인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