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 11조, 시행령 제 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위시설 -> 상위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허가 취소 단, 정당한 사유시 1년 연장가능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 14조, 시행령 제 11조) 바닥면적 85㎡이내 증축, 개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농업,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신고 유효기간 신고일로부터 1..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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