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드1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심재 준불연 법규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22년 2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심재)까지 준불연 성능을 갖어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우레탄 등의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류)'와 가연성 단열재를 바탕면으로 사용한 '복합외벽마감재(스타코 류)'일 것이다. 복합자재 (강판+심재) 대상마감 : 샌드위치판넬 류 기존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는 제외) 개정 : 심재 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 각 구성재료 전부가 준불연 이상 성능확보 필요 '복합외벽 마감재(심재바탕면 + 표면재) 대상마감 : ..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