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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의 작성주체 및 책임소재 / 준공도서는 누가 작성해야하는가?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은 준공도서의 작성 주체 및 책임 소재입니다. 1. 관련 규정표준건설도급계약서 및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준공도서의 작성과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준공도서에 건축사의 도장이 병행 날인되기 때문에, 작성 주체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 상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 법리적 검토가. 준공도서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과 실제 시공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주관할 책임은 당연히 시공사에 있습니다.나. 다만, 시공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은 통상 원 설계자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치게 되므로, 최종 준공.. 2025. 8. 19.
2024년 건축사사무소 감리 매출 순위 (2025년 5월 발표), 감리사 순위 감리업계의 매출은 작년에비해 전반적으로 상향하였다. 공고부문의 발주확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감리용역의 부동의 1위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삼우CM과 포스코A&C가 쫒고있는 형상이다. 기타 상위 감리실적을 거둔 회사는 아래와 같다. 2024 건축사사무소 감리부문 매출순위순위사무소명총매출1한미글로벌1,720 억2삼우CM1,380 억3포스코 A&C1,291 억4희림건축1,174 억5건원엔지니어링851 억6행림건축696 억7무영CM646 억8토문엔지니어링616 억9ITM613 억10선엔지니어링586 억 10위 권 외에 동일건축이 578억원으로 11위, 정림건축사사무소와 분사한 정림CM이 578억의 실적을 거두며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림CM은 전년 489억대비 11.5%의 매출성장을 거.. 2025. 6. 1.
2024년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 설계 매출 순위 (2025년 5월 발표), 인당 생산성 / 건축 설계사 순위 혼란한 정국과 경기불황에도 지난해 국내 대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건축시장이 성장했다기 보다 중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더욱 열악해졌고, 대규모사무소는 굵직한 공공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출 200억 이상의 건축사무소는 62개사이다. 매출 상위권 건축사사무소는 아래와 같다. 2024 건축사사무소 매출순위순위사무소명총매출1한미글로벌4,248 억2삼우건축3,701 억3포스코 A&C2,738 억4희림건축2,410 억5해안건축2,370 억6정림건축 + 정림CM1,906 억7건원건축 + 건원엔지니어링1,506 억8ANU건축 + ANU CM1,345 억9디에이건축1,334 억10선진엔지니어링1,291 억11간삼건축1,219 억12토문건축 + 토문엔지니어링1.. 2025. 6. 1.
소방 분리발주 관련법령 및 예외사항 / 소방 하도급 제한 및 예외사항 [소방분리발주 법적근거 및 예외사항]소방시설공사업법제4절 도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2.. 2025. 4. 22.
정보통신 분리발주 관련법령 및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절 도급 및 하도급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절 도급 및 하도급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 2025. 4. 22.
전기 분리발주 관련법령 및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제3장 도급 및 하도급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2025. 4. 22.
철골 건축물에서 빔(작은 보)도 내화처리를 해야할까요? / 주요구조부 내화인정범위 건축물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한다.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1항7호는 주요구조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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