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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철골 건축물에서 빔(작은 보)도 내화처리를 해야할까요? / 주요구조부 내화인정범위

by mana'-'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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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제2조1항7호는 주요구조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참조 :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르면 위 주요구조부 외 '지붕'도  내화구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철골의 '빔(작은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므로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빔(작은보)'의 형태를 띄고 있을 지라도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부분으로 해석 될 경우 주요구조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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