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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가설건축물 정의 / 허가대상 /신고대상 / 기간

by mana'-'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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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정의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건폐율 산정에도 제외된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3.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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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건축법 20조.pdf
0.08MB
건축법 시행령 15조.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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