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대상
1.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절차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계획서 제출 → 허가권자 승인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건축물 해체 허가 (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대상
신고대상의 제외한 모든건축물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 → 해체계획서 제출 → 허가권자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권자 승인 → 해체공사
*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해체계획서 작성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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