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종류 및 제외대상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 면제)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면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무게 50ton, 부피 50㎥,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내 육상어류양식장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면제대상]
-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 제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
3. 토석의 채취
[면제대상]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면제대상]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
-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면제대상]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ton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