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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될 수 없는 시설 및 용도 (건축법 49조, 시행령 47조) / 판매시설과 노유자시설은 함께 설치 불가

by mana'-'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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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9조)'과 '건축법 시행령(47조)'에서는 건축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 구분 별 A그룹의 용도와 B그룹의 용도는 한 건축물에 설치될 수 없다

구분 A그룹 B그룹
1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공동주택
- 장례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2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제 1종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은 판매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될 수 없다.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785호)(20240730).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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