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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중복배치 기준

by mana'-'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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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40조(20220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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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국토교통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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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가능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0230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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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해당 직무분야에 5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해당 직무분야에서 7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해당 직무분야에 5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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