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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법상 거실의 범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by mana'-'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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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곳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점검 등을 위해 간월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실 등의 설비 공간은 거실로 볼 수 없다. 거실의 면적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 상 ' 바닥면적'이 아니라 '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 34조에서 지하층의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소의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련민원 질의회신]

질의: 기계실(펌프실) 및 전기실이 집무,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보아 거실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용형태로 볼 때 작업자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보아 거실의 분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기계실, 전기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 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 시에는 거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거실 여부의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건축행정을 소관하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리니 해당지역의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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