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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 및 건축비용

by mana'-'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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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 및 건축비용

 

1. 설치 미술작품의 종류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2. 설치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 연면적 산출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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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비용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 조례로 결정됩니다.

 

* [참고]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

           ( 매년 12월 31일 익년도 표준건축비를 국토부에서 고시)

 

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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