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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건축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건축법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필요로한 건축물 (건축법, 11조)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8조)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5조)
- 다른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5조)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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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접수 : 구청(시청) 건축과
심의 : 광역시청(도청)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접수일 이후 30일 내 심의 상정
* 구조안전심의(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15일 내 상정
[중점검토사항]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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